전기차 충전 방해마세요 과태료 20만 원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충전이 이미 끝났는데도 몇 시간 째 빼지 않고 세워 놓는 얌체차량 이런 얌체 차량들 때문에 당장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 운전자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죠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시는 8월부터 모든 자치구에서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명백한 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대구시와 광양시 역시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대부분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방해하면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충전 방해 행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차량번호가 나온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충전구역과 충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배경도 포함돼야 한다고 하네요 신고뿐만 아니라 단속도 강화된다고 하니까요 전기차 충전 구역 이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리나기자 #전기차충전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