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는 전기차만, 과태료 10만 원 220429

[단신]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는 전기차만, 과태료 10만 원 220429

속초시가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속초시는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끝내고 다음 달 1일부터 단속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이나 주변에 일정 시간 이상 불법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차량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충전 시설을 훼손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