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가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철거 가능 / KBS 2023.06.20.
해수욕장에 텐트나 캠핑 시설을 장기간 설치해두면 올 여름부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는 사전에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설치된 물건은 곧바로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철거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철거 사실과 보관 장소 등을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면 됩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해수욕장 #알박기텐트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