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고도비만 수술에도 건강보험 적용한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1월부터 고도비만 수술에도 건강보험 적용한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1월부터 고도비만 수술에도 건강보험 적용한다 앞으로 고도비만 수술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오는 11월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비만학회는 위밴드술과 위소매절제술 등 3가지만 고도비만 수술로 정식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도비만은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일 경우를 의미하는데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