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됐지만"...26일 김오수 청문회 '뇌관' / YTN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국회 의사일정에 전격 합의하면서 4 16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후폭풍으로 얼어붙은 정국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하지만 26일 청문회가 열리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주요 정국 현안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였죠 여야가 5월 의사일정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정국에 물꼬가 트였는데요 이게 어떻게 합의가 이뤄진 건지 그 배경 한번 짚어볼까요 [박창환] 지난 재보선 승리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다시 우리에게 달라 재배치되는 게 맞다 이러고 사실상 이게 안 이루어지면 보이콧까지 시사를 하면서 국회가 얼어붙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그런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런 현안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실보다 득이 많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법사위원장 교체 없이 21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법안 처리하고 또 26일날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그렇게 해서 5월 임시국회에 대한 의사일정에 합의는 이루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법사위원장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일단 합의를 한 것은 지난 장관 인사청문회 때 어찌됐든 낙마를 한 명 시켰잖아요 여론의 우위를 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인사청문회 랠리를 좀 더 이어가겠다 그래서 여론의 우위를 지속하겠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5월 임시국회가 그래도 열리게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서 교수님은 야당의 입장 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성교] 결국은 현실적 정치적 타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법정기간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5월 7일날 재가했기 때문에 5월 20일 안에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5월 26일까지 1차로 청문보고서 채택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지 못하게 되면 대통령이 다시 10일간 기간을 주고 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야당이 지지 않기 위해서 아마 타협을 한 것 같고요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검찰총장 공석이 두 달간 되고 있습니다 빨리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부동산 대책들도 이번 민생법안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간에 쟁점이 되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것은 뒤로 미뤄두고 일단은 현실적 타협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주에 진행이 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단 김오수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방탄 검찰총장이다 이러면서 계속 부적격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 왔는데 아무래도 정치적 편향성 문제 이 부분이 이번 청문회에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박창환] 야당 측에서는 김오수 후보자 임명, 내정이 발표될 때부터 부적격 인사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무슨 개인적인 문제, 도덕성 문제 이런 사유는 아니고요 그동안 법무부 차관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문재인 정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