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끝나자마자 700차례 불법촬영…2심도 실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집유 끝나자마자 700차례 불법촬영…2심도 실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집유 끝나자마자 700차례 불법촬영…2심도 실형 불법 촬영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여성들을 700회 넘게 불법 촬영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40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16년과 2018년에도 유사한 혐의가 적발돼 2018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757회에 걸쳐 여성들의 하반신을 찍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