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MBC뉴스]원안위가 원전사고 상황 국민께 공개

[포항MBC뉴스]원안위가 원전사고 상황 국민께 공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원전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개정 고시안을 의결함에 따라, 앞으로는 원전시설의 사고 나 고장 상황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공개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습니다 ◀END▶ 또 주민보호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30분 안에 구두보고 하도록, 규정과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현행 체계에서는 원전에서 사고·고장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 사업자가 24시간 이내에 상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국민안전과 직결된 원전 안전 감시망을 사업자에게 맡겨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