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의료법 제15조 "한번에 이해시켜 드립니다!"

[영리병원] 의료법 제15조 "한번에 이해시켜 드립니다!"

의료계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두고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의료법 제15조]가 핫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만약 의료인이 이를 어길 시에는 의료법 제8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도 있죠 이렇듯 왜 의료법 제15조가 논란이 되고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 '채널:의'는 의료/제약 보건분야 온라인 종합 미디어 '의학신문'이 의료 분야의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영상을 통해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SNS 채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