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인배 불구속 기속…결정 늦은 이유는? / KBS뉴스(News)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드루킹 특검 과정에서 송 전 비서관에 대한 의혹이 처음 드러나 곧바로 별도의 검찰 수사가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선 송 전 비서관이 정치 활동을 하는 기간에 골프장에서 돈을 받았다는 비교적 간단한 사안을 놓고 검찰의 결정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용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 송인배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드루킹 특검팀에 소환돼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송인배/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지난해 8월 : "모든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소명했습니다 "] 특검은 주로 송 전 비서관이 과거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김경수 당시 의원을 소개해준 대가로 2백만 원을 받은 경위를 따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약 7년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 강금원 회장 소유의 골프장에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동부지검은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에서 2억 9천여 만 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드루킹한테 받은 2백만 원은 단순 사례비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에 고문으로 이름만 올리고 아무 실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급여의 상당부분이 지난 19대 20대 총선 때, 경남 양산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쓴 걸로 파악했습니다 실질적인 수사가 끝난 것은 두 달 전, 하지만 검찰은 이제야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비서관이 정치인이 아니라 무직 상태에서 급여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인지를 따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 전 비서관에게 고문직을 준 강금원 회장도 사망해 정치활동 명목의 돈인지 입증하는데도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전 비서관은 "정치자금이 아니며 실제 고문으로 일했다" 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송 전 비서관의 거주지 관할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