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았던’ 주총, 현장 가보니] 3. ‘여전한 떼 주총’ 주주권 강화 해법은?
▶[신현상 / 진행자] 결국 중요한 안건을 결정해야 하는 주총이 낮은 출석률 때문에 차질을 빚곤 하는데요 개선 방법 없을까요? ▷[서주연 / 기자] 현행법상 주총 결의를 위해서는 출석한 주식 수 과반 이상과 의결권이 있는 주식 25%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사외이사와 달리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의결권에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 선임 안건의 경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은 아무리 많아도 의결권이 총 3%로 제한되는 건데요 이 때문에 해외처럼 주주총회 의결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총 부결 사태를 해결하려면 상장사 주총 결의 요건을 주요국들처럼 출석 주식 수 기준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감사 등 선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규정은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