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선임 3%룰 적용…내년 주총 격변하나 [굿모닝MBN]
감사선임 3%룰 적용…내년 주총 격변하나 [굿모닝MBN] 【 앵커멘트 】 재계에서는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당초 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당장 내년 봄에 몰려 있는 주주총회 모습이 확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글로벌 헤지펀드 엘리엇은 지난해 현대차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사람을 사외이사로 추천했습니다 엘리엇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일명 3%룰이 적용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업들은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묶이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 인터뷰(☎) : 진성훈 / 코스닥협회 법제팀장 - "해외 경쟁업체의 경영마비 목적의 악의적 소송제기 등 심각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 기업이 투기자본 방어에 온 신경을 쓰다보면 정작 경영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시민단체는 3%룰을 포함한 공정경제3법이 당초 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경제개혁연대는 3% 의결권 제한이 각각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 바뀌었다며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정경제3법이 어떻게 작용할지 내년 주총 시즌은 어느 해보다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편집: 김혜영 #경제3법 #재계 #논란 #총수 #현대차 #헤지펀드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