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 방지법' 발의..."민간 이익 10%로 제한" / YTN

민주당, '대장동 방지법' 발의..."민간 이익 10%로 제한" / YTN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간사업자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추진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1명은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나 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개발사업을 할 때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을 50% 미만, 이윤율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이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