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9 전북] 2019.03.11(월) 취업 제한 5년... 익산 주얼팰리스 관행?
[앵커] 익산 주얼팰리스 입점 업체들로 이뤄진 협의회가 이곳에서 일했던 근로자의 재취업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한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익산 주얼팰리스 귀금속 판매 업체에서 11년 동안 일하다 지난 2015년 퇴사한 이영주 씨 지난해 10월, 주얼팰리스의 침구류 판매 업체에 취업했지만, 여태 출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얼팰리스 협의회가 3년 전, 여섯 달 넘게 일하다 퇴직한 판매 직원은 5년 동안 다른 업체에서 일할 수 없도록 개정한 내부 규칙 때문입니다 판매 업종이 달랐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이영주 / 취업 방해 진정인 "이 5년은 현대판 노예 제도도 아니고 이건 완전 갑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직원분들도 아마 저를 그렇게 해서 응원할 거라고 믿습니다 " 전 업체 대표가 동의하면 취업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새로 취업한 업체 대표까지 나서 동의서 작성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익산 지방고용지청도 취업 방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주얼팰리스협의회는 지난해 말 총회를 열어 관련 규칙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진정이 접수됐다는 입장입니다 송재규 / 익산 주얼팰리스협의회장 "전체 총회 해서 이 법을 없애려고 했는데 이사회를 하려고 했는데 고발된 상태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제스처를 취합니까, 고발됐으니까 그대로 " 자신이 퇴사한 뒤에 만들어진 내부 규칙 때문에 취업이 가로막혔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 없이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