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등 3~4명 '소요죄' 적용 검토 / YTN
[앵커]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지난달 14일 도심 대규모 집회 관계자 서너 명에게 '소요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 안으로 마치고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지난달 14일 1차 민중 총궐기 집회 때 일어난 폭력 행위를 '소요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 간부, 집회를 함께 주최한 다른 단체 대표 등 서너 명이 대상입니다 다만 집회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폭력 행위에 가담한 참가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법상 소요죄는 최고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해 일반적인 집회시위법 위반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보수단체들이 집회 주최자들을 소요죄로 처벌해달라며 고발했지만, 한 위원장의 영장 단계에서는 이 혐의가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소요죄로 처벌받은 1986년 인천 5·3항쟁 참가자의 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요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버스를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폭력 행위의 양상이 당시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한 위원장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당선된 이후 1년 동안 지난달 집회를 준비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소요죄를 적용하면 집회 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김종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소요죄는 전두환 군사 독재정권이 5·18 광주민중항쟁과 5·3 인천 투쟁에 대해 적용한 바 있는, 그 자체가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한 위원장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