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강화…반려견 신고포상금제 무기한 연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동물학대 처벌 강화…반려견 신고포상금제 무기한 연기 [앵커] 오늘(22일)부터 동물 학대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반려견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소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데, 사생활 침해 등 우려를 낳았던 신고포상금제는 결국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동물 학대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동물 학대 범위에 혹서나 혹한에 방치하는 행위나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등이 추가됐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종전보다 2배 강화됐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합니다 애완동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도 적발시 60만원, 유기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반려견의 목줄을 해야하고, 여기에 더해 맹견 5종은 입마개를 꼭 해야합니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견주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 예정이었던 신고포상금제는 세부 지침을 확정 못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박병홍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찬반 양론이 대립이 있는 상태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로 저희가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입니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포상금제가 미뤄졌지만 인력을 확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