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감찰서 유재수 비리 확인"…'감찰 중단' 위법 시사
[앵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게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청와대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즉 청와대 감찰 중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