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에 전자발찌 정당…재범 위험 높아”
앵커 멘트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판결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초범이지만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27살 송 모 씨는 지난해 7월 20대 이웃주민을 살해했습니다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평소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송 씨는 중간 정도 수준의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에 대해서는 1심과 결론이 같았지만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관련해선 판단이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에게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송 씨가 출소 이후 피해의식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또 숨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송 씨에게 징역 25년과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더라도 다시 살인을 저지를 위험이 있으므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취집니다 지난 2015년까지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살인범은 1,900여명으로, 전체 부착 대상자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