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편의점에도 장애인 출입 편의시설 설치해야" / YTN

법원 "편의점에도 장애인 출입 편의시설 설치해야" / YTN

[앵커]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점에도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생활영역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강조하면서, 대규모 점포에만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현행 법령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지체 장애인 김명학 씨는 편의점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김 씨를 가로막은 건 한 뼘짜리 문턱 김 씨에게 문턱은 거대한 장벽같이 느껴집니다 [김명학 / 노들장애인야간학교장 : 편의점을 가도 턱이 있는 상태에서… 서 있으면 안에서 나와주는 분도 있고 오늘처럼 안 나오는 분도 많이 있어요 ] 이에 김 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 편의점 운영사를 상대로 출입문에 편의시설을 만들어달라며 차별구제 소송을 냈습니다 특히 장애인 등 편의법은 다중이용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관련 시행령은 바닥 면적이 300㎡ 이상인 점포에만 경사로 등 설치를 의무화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실상 편의점과 같은 소규모 점포들은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소송 제기 4년 만에 법원은 장애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평등원칙에 반하는 시행령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시행령이 모든 생활영역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의 취지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GS리테일 직영 편의점에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와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동식 경사로나 직원을 부를 수 있는 호출 벨을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가맹점에는 직영과 같은 시설을 갖추거나 대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일부 비용도 지원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직후 장애인 단체와 원고 측은 기존 시행령이 차별적인 조항이라는 점이 인정됐다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나동환 / 원고 측 소송대리인 :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평등한 공간, 모두의 1층이 있는 삶의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중요한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 그동안 도로 무단 점거 민원이나 임대인 동의 문제를 들어 설치의 어려움을 주장해온 GS리테일 측은 판결 취지에 공감한다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편의점 백 곳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한두 곳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번 판결은 GS리테일에만 효력이 있지만, 재판부가 사실상 시행령 자체를 꼬집은 만큼 다른 편의점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