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8억 집 있어야 종부세 더 낸다”…누가, 얼마나 더 내나 따져봤더니 / KBS뉴스(News)
이번 대책의 핵심은 역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조치입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자는 것이지,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이란 물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것인지 신선민 기자가 찬찬히 따져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종부세율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과표 3억원에서 6억원 구간을 새로 만들어서 세율을 올리겠다, 생중계로 뉴스 보시던 시청자들은, 3억, 6억 집 가진 1주택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가 하면서 놀라셨을 수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과표 3억원이면, 공시가격 12억 7천, 시장 거래 가격으론 18억원 입니다 그러니깐 시가 18억원짜리 집은 갖고 있어야 내년에 종부세를 더 내는 거고, 1주택자의 경우, 더 내는 돈은 10만원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라면 이것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전국에 내 집 가진 사람, 모두 1,331만 명입니다 집을 가졌다고 다 종부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 1주택자는 시가 13억 원 이상은 돼야, 또, 집을 부부가 공동 명의로 했다면 시가 18억 원은 넘어야 냅니다 집 가진 사람의 2 1%, 27만4천 명만 종부세를 냅니다 이번 대책으로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사람은, 집을 세 채 이상 가졌거나 조정 대상에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 다 합해서 15만 명 정도입니다 전체 주택 보유자 중 1 1% 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다주택자 최고 세율을 3 2%로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이걸 적용받으려면, 다 합해서 시가 176억원 넘는 집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1주택자보단 다주택자가, 다주택자 중에선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세 부담 늘어나는 폭이 더 커지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합산 시가가 19억원이 되는 다주택자는 현재 187만원 내던 종부세가 415만 원으로 두 배 이상이 됩니다 종부세를 내야하는 집들은 어디에 많이 몰려 있을까요? 예상하셨다시피 집값이 비싸다는 서울, 수도권에 80% 가까이 몰려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고, 정부가 공시가격도 실거래가를 반영해 현실화하겠다고 한 만큼, 종부세 납부자는 매년 5만 명 정도 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