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경중 따라 등급 "사과부터 퇴학까지"
학교폭력 경중 따라 등급 "사과부터 퇴학까지" [연합뉴스20] [앵커] 학교폭력 발생시 비슷한 사안이라도 다른 결정이 내려져 재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런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학교 폭력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조치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등을 평가해 가해학생에게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마련됩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전문가와 현장 교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체 판단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는데, 유사한 사례라도 다른 조처가 내려지는 경우 조치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랐습니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 5개 요인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서면 사과부터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강도로 조치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안과 가해 학생의 상황에 따라 피해 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보복조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비슷한 학교폭력 사례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판단에 따라 다른 조치가 취해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