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말고 감옥행' 임금체불 처벌 강화ㅣMBC충북NEWS
[앵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속상하실텐데요 상습 임금 체불 업주에게 검찰과 법원이 강하게 처벌하고 나섰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상시근로자 10명을 두고 운영하다 최근 문을 닫은 청주의 한 건설업체 이 업체의 고용주 정 모 씨는 일용직 근로자 등 10명에게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2천여만 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 씨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장기간 체불한 데다,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노동자인 점 등이 형량에 반영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6억 원 넘는 임금을 체불한 진천의 한 고용주도 이례적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근 10년간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50만여 건 가운데 검찰 기소까지 가는 경우는 1/3 정도, 그나마 정식 기소도 3%, 구속은 0 03%에 그쳤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5 2%인 그간의 관대한 처벌 경향과 비교하면, 처벌이 강화된 셈입니다 [오진숙/청주인권노동센터 변호사] "그동안 경미한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판결도 실형이 선고되고 구속기소 되는 등 강화되는 추세로" 지난 2016년 대법원이 임금체불 금액과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양형기준을 새로 시행하면서 실형 선고가 1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상습 임금체불 시, 정해진 형량의 1/2까지 가중처벌하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더욱 세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영상취재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