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집중 / 연합뉴스TV (Yonhapnews TV)
이재용 구속…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집중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19시간에 걸친 장고 끝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번의 시도 끝에 이 부회장을 구속시킨 특검은 이제 뇌물 혐의의 반대 정점에 있는 대통령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서형석 기자 [기자]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반쯤 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 부회장은 그대로 영장이 집행돼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7시간이 넘는 소명절차를 마치고도 밤샘 장고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인데요 '1위 기업' 삼성의 수장인 이 부회장은 창업 79년만에 오너 3대 중 처음으로 구치소의 좁은 독방에 머무르며 특검으로 불려나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사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박 사장의 지위를 고려했을때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두 번의 시도 끝에 결국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지난번과 이번 영장 어떻게 달랐습니까? [기자] 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서 모두 5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달 청구했던 영장에는 뇌물공여와 횡령, 그리고 위증, 이렇게 3개의 혐의가 적혔는데, 이번에는 범죄수익은닉과 재산국외도피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돈을 빼돌려서 민원 해결을 대가로 최 씨 일가와 그들이 지배한 회사나 재단 등에 430억원을 지원한 것이 기존의 혐의고 이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 없이 돈을 외국으로 보내고 이런 지원사실을 숨기려고 했다는 사실이 추가됐습니다 이번 영장심사 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특검이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번 기각됐던 '뇌물죄' 퍼즐의 빈 부분을 맞춰냈다는 점인데요 특검 관계자는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서 나온 '대통령 지시사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검이 1차 영장 때는 합병에 초점을 뒀던 것과 달리 2차 영장에선 '경영권 승계 작업 완성'이란 큰 그림을 그리고 합병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의 과정을 파고든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앵커] 특검이 큰 산을 넘었는데 수사 종착지는 결국 대통령이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검의 칼끝은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영장심사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 인정되면서 결국 '받은 쪽'의 정점이 대통령이라는 의혹도 신빙성을 갖추게 됐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며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이 부회장이 수사에 협조할 경우 대통령 뇌물죄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수사 기간이 걸림돌입니다 대통령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한만큼 수사기간이 끝나기까지 대면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인데요 특검은 일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대통령 대면조사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명분과 필요성은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검 사무실에서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