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노려 배우자 정신병원 감금…법 조항 문제없나?
재산 노려 배우자 정신병원 감금…법 조항 문제없나? [연합뉴스20] [앵커] 이혼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배우자를 정신병원에 가두는 일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봤더니 법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대법원은 이혼한 전처를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남성과 그의 아들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혼 후 재산 분할 과정에서 거액의 재산을 전처에게 넘기고 싶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이혼을 요구한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역시나 재산문제였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정신보건법 24조 1항 때문 해당 조항은 보호자 2명이 동의하고,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만 있으면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 힘으로 병원에서 나오려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10%에도 못 미칩니다 그럼에도 시행 첫해 25건에 불과하던 인신보호 청구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올해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정신병원에 억울한 입원을 당한 이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최진녕 / 변호사] "사전적으로 전문의들의 진단을 받는 것을 강화하는, 사후에 감독해서 (진단서 내용이) 허위가 밝혀졌을 경우에 처벌수위를 높이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