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 노리고 남편 정신병원 감금한 아내

이혼 재산 노리고 남편 정신병원 감금한 아내

이혼 재산 노리고 남편 정신병원 감금한 아내 이혼협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남편을 정신병원에 감금한 부인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이혼한 A씨가 전처와 병원재단, 응급 이송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처와 병원 재단, 응급환자 이송업자 등이 총 2천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부인은 지난 2010년 이송업자를 불러 남편을 정신병원에 감금했고, 며칠 뒤 A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건물 3층에서 뛰어내려 탈출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전처와 이송업자 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