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술 배달 허용…주류 판매 규제 확 푼다
앵커 멘트 야구장 맥주보이나 치맥 배달 불법 논란, 기억하실텐데요 국세청이 현실과 동떨어진 주류 판매 규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음식과 함께 판매되는 술은 배달이 전면 허용되고, 슈퍼마켓에서도 술 배달이 가능해집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앞으로 슈퍼마켓과 같은 소매점에서도 술 배달이 가능해지도록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화로 술을 판매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지만, 배달이 일상화된 점을 고려해 매장에서 얼굴을 보고 판매한 뒤 배달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 술 배달도 허용됩니다 치킨과 맥주는 물론 중국 음식과 고량주, 족발과 소주 등 음식과 곁들여 술을 판매하는 것은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면허가 없는 장소더라도 관리 범위가 한정된 경우는 술 판매를 허용하기로 해, 야구장 맥주보이나 치맥 페스티벌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 조미용 맛술은 주세법상 주류에서 제외해 전화 주문과 배달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전통주 통신 판매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정은 과감하게 정비하되 세원 관리에 필요한 핵심 제도는 더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시 개정은 관계자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친 뒤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