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에서 돌봄 서비스 받도록...재가급여 인상 / YTN
[앵커] 고령화 시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살던 집에서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제공돼 온 '가족휴가제'의 지원 대상도 크게 넓히기로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약 102만 명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돌보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2027년엔 수급자가 145만 명까지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돌봄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와 집에서 돌봄 받는 재가급여로 구분하는데 정부가 재가급여의 상한액을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방문 간호나 방문 목욕 등 재가급여 서비스가 서비스 이용 비중의 77%를 차지하는데, 지원금액은 시설급여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올해 기준 1등급 수급자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가 188만5천 원, 시설급여가 245만2천500 원으로 시설급여가 30% 가량 많은 것을 2027년까지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기관 한 곳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기관도 현재 31곳에서 천4백 곳까지 크게 늘립니다 돌보는 가족을 위한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제공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돕는 '가족휴가제'도 치매 환자로 못 박았던 지원 대상을 넓힙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치매가족휴가제는 내년부터 모든 중증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1·2등급 재가수급자도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 요양급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 3~4인실 중심인 요양시설에 1~2인실을 늘리고 단체 행동이 아닌 자기 집처럼 생활할 수 있는 이른바 유니트 케어(unit care)형 요양시설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는 노인 요양시설을, 시설이 부족한 도심 지역에서는 민간 임차 설치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도 현재 2 3명에서 내후년까지 2 1명으로 줄이고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해 요양 서비스의 품질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