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은닉 재산'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 / YTN
오는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해외에 숨긴 재산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하고, 형사 처벌도 없애거나 크게 줄여줍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 소득과 재산을 세원으로 양성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신고 역외 소득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국제 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미국 등 주요국과 조세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며 그 이전에 마지막으로 해외 은닉 재산을 신고하는 자진 시정의 기회를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 숨긴 재산과 소득을 신고하면 산출 세액의 20%에 이르는 '무신고 가산세'를 면제하고, 과태료도 물리지 않습니다. 또, 탈세와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수로 여기고 최대한 처벌을 줄입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을 형성하는 데 횡령이나 배임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 처벌받게 됩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와 비슷한 호주의 경우, 지난해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해 5천억 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한석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509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