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TV] 중소기업 사장님이 알아둬야 할 회계부정방지 포인트

[SENTV] 중소기업 사장님이 알아둬야 할 회계부정방지 포인트

[앵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내부통제가 부실하다 보니 임직원 횡령 등 회계부정 사례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액의 손실을 입는 경우 회사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의 회계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들을 소개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인 A사는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회계팀장인 갑에게 약 20년간 자금업무와 회계업무를 모두 맡겼습니다 팀원 1명 없이 자금과 회계업무, 거래의 실행과 기록, 자산 보관 등 모든 업무를 갑이 혼자 직접 수행해온 것입니다 갑은 본인의 주식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해 회사의 현금과 예금 등을 무단 인출·사용하는 등 6년간 회사자산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횡령했습니다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조차 갑의 횡령사실과 회계부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 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고 내부관리보다는 영업을 중시함에 따라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사장님을 위한 회계부정방지 체크포인트 7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를 반드시 분리해 각각 다른 사람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정기적인 점검 외 현금과 통장잔액을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휴면계좌 등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즉시 해지해야 휴면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횡령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출금할 때는 사전에 등록된 계좌에 한해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계좌이체가 가능하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통장, 법인카드, 인감, 유가증권 등은 한 사람에게 전부 맡기기보다 각각 다른 담당자가 관리·보관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한 명이 특정업무를 너무 오랜 기간 담당하면 통제가 힘들어지므로 직원들의 업무를 바꿔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감사를 고용하더라도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외부감사인이 수행한 절차를 꼼꼼히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