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TV] 50억 이상 고의 분식회계 중소기업도 엄중 조치

[SENTV] 50억 이상 고의 분식회계 중소기업도 엄중 조치

50억 이상 고의 분식회계 중소기업도 엄중 조치 외부감사 규정 시행세칙 내년 2월 초까지 사전예고 중대한 감사 부실시 회계법인 대표도 제재 감사인이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해도 제재 앞으로 고의 분식회계 규모가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엄중한 제재를 받을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년 2월 초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시행세칙 상의 ‘심사·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양정기준’을 개정해 고의 회계부정은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회사가 경영진의 횡령·배임을 은폐하려는 목적이나 증시 상장 또는 상장 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고의로 분식 회계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히 운용하지 않아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 담당 이사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재무제표 주요사항에 대한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아도 감사인이 중요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감사인에 대해 제재할 수 있습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