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빠' 친권 정지…보호기관 임시후견인 / SBS

'학대 아빠' 친권 정지…보호기관 임시후견인 / SBS

11살 딸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친권 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녀의 친할머니가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소환욱 기자입니다 ▶ SBS NEWS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대한민국 뉴스리더 SBS◀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