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유상범 "새 비대위, 법원 결정 존중한 것" 백혜련 "이준석 찍어내기 수순" / YTN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오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 의원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함께하게 됐는데 당에서 또 법률지원단장 맡고 계시니까 지금 상황 잘 설명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백 의원님, 이제 민주당은 새 지도부가 출범해서 당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으세요? [백혜련] 아무래도 그동안 대선, 지선 패배로 인한 혼란 상황 그리고 분열 이런 것들이 일단락됐다고 보이고요 새롭게 지도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지도부를 중심으로 지금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강력한 대여투쟁할 것은 하고 이런 기조로 힘을 모아서 갈 것 같습니다 [앵커] 보니까 원팀과 또 강공 모드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더라고요 잠시 뒤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의원님, 일단 국민의힘이요 이게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이런 상황인 거죠? [유상범] 지금 가처분 결정 자체가 저희 당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결정이 났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비상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가처분 결정을 했는데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으면 사실은 8월 9일날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임명 결의를 했거든요 그 결의 효력 정지를 했었으면 당연히 그 결의가 효력정지가 되면서 비대위원장의 직무도 효력이 정지되고 그러면 비대위원 임명 절차도 효력이 정지되는 겁니다 그렇게 판결이 났어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에 대해서 각하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이준석 측 변호인들은 비대위원 임명 절차는 정지하라는 청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결의 자체가 효력이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있고 비대위원 임명 절차도 유효한 겁니다 그 이후에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이 정지되거든요 그건 법적으로 판단하면 결국 이 앞에서 있는 모든 절차는 유효한 상태고 다만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만 정지된 겁니다 [앵커]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이게 법원의 판단을 보면 비대위원의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 지금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해서요 [백혜련] 그러니까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내려진 가처분의 내용을 존중해야 되고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비상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임명한 비상대책위원장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위원들 임명했잖아요 그것도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다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워졌다 이것이 결국 저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핵심은 정말 찍어내기,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됐다는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국민의힘이 후속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국민의힘 의총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