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농지로 안 쓰면 농지 아니라더니‥이균용, 해명과 정반대 판결했다 (2023.09.01/뉴스투데이/MBC)
이 후보자는 1987년에 서울에 거주하면서 부산 지역의 '농지'를 사들여, 당시 농지 구입 조건을 제한하는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닌 잡종지처럼 쓰여서 법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었는데요 하지만 신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1년에 "땅의 용도가 밭인 토지는 농지로 쓰이지 않고 있더라도, 농지로 회복 가능하다면 여전히 농지로 봐야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후보, #농지개혁법위반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