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유족ㆍ가족의 범위 "국가유공자법 제5조"

국가유공자의 유족ㆍ가족의 범위 "국가유공자법 제5조"

국가유공자의 유족ㆍ가족의 범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 부모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1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자녀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봅니다 3 부모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봅니다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 장애가 있는 자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포함)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자이거나 위의 1 ~4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