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집주 헌문 14 1장 ~ 2장
■ 憲問 第十四 胡氏曰 此篇은 疑原憲所記라 凡四十七章이라 1 憲이 問恥한대 子曰 邦有道에 穀하며 邦無道에 穀이 恥也니라 원헌(原憲)이 수치스러운 일을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라에 도(道)가 있을 때 녹(祿)만 먹으며, 나라에 도(道)가 없을 때 녹을 먹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다 ” 憲은 原思名이라 穀은 祿也라 邦有道에 不能有爲하고 邦無道에 不能獨善하고 而但知食祿은 皆可恥也라 憲之狷介로 其於邦無道穀之可恥엔 固知之矣어니와 至於邦有道穀之可恥하여는 則未必知也라 故로 夫子因其問而幷言之하사 以廣其志하여 使知所以自勉而進於有爲也하시니라 2 克伐怨欲을 不行焉이면 可以爲仁矣잇가 子曰 可以爲難矣어니와 仁則吾不知也로라 (원헌이 묻기를) “이기려 하고, 자랑하고, 원망하고, 욕심내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 인(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렵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인(仁)인지는 내 알지 못하겠다 ” 此亦原憲以其所能而問也라 克은 好勝이요 伐은 自矜이요 怨은 忿恨이요 欲은 貪欲이라 有是四者而能制之하여 使不得行이면 可謂難矣라 仁則天理渾然하여 自無四者之累하니 不行을 不足以言之也라 ○ 程子曰 人而無克伐怨欲은 惟仁者能之요 有之而能制其情하여 使不行이면 斯亦難能也나 謂之仁則未也라 此聖人開示之深이어늘 惜乎라 憲之不能再問也여 或曰 四者不行은 固不得爲仁矣라 然이나 亦豈非所謂克己之事, 求仁之方乎잇가 曰 克去己私하여 以復乎禮면 則私欲不留하여 而天理之本然者 得矣어니와 若但制而不行이면 則是未有拔去病根之意하여 而容其潛藏隱伏於胸中也니 豈克己求仁之謂哉아 學者察於二者之間이면 則其所以求仁之功이 益親切而無滲漏矣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