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가족모임 최대 8명...가정 내에서만 가능 / YTN
[앵커] 수도권 지역은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해 1주일 동안만 최대 8명까지 가족이 모일 수 있습니다 모임도 가정 내에서만 가능하지, 외부의 식당이나 카페는 안 됩니다 추석 연휴 특별 방역대책, 박홍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17일부터 23일까지, 가정 모임에 한정해 3단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예방 접종 완료자까지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가정 내에서만 만나야 하며 식당이나 카페 모임은 안됩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가정 내의 모임만 허용되기 때문에 외부의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나 외부의 어떤 장소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요양병원과 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13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사전예약제가 시행되며, 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이 완료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 현재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되고 있으나, 이 기간 동안에는 입원 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 하지만 요양병원 입소자들의 돌파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비접촉이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최재욱 /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접촉 면회가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비접촉으로 면회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문을 닫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열차표는 창가 쪽 좌석만 판매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으며,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로 줄였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되며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도 금지됩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검사를 받은 뒤 최소인원으로만 고향을 방문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예방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엔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번 추석 방역대책의 핵심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이동을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