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시행됐지만…"실효성 낮다" 지적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김용균법' 시행됐지만…"실효성 낮다" 지적도 [앵커] 지난 2018년 말, 스물 네 살이던 청년 故 김용균 씨가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숨졌습니다 김 씨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위험의 외주화'라는 무거운 화두를 던졌고, 이를 계기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죠 오늘(16일)부터 시행되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건 2018년 12월 [문희상 / 국회의장] "재석 185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9인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스물 네 살 아들을 잃은 어머니 김미숙 씨는 연신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미숙 / 故 김용균 씨 어머니] "용균이에게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된 것 같아서…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 법 개정으로 원청의 책임이 대폭 확대됐지만, 유족과 노동계는 도급 금지 업무 범위가 협소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즉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지적합니다 법을 어겼을 때 처벌을 강화했다지만 하한선이 없고, 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 범위가 줄어든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개정산업안전보건법에서 종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전면 작업 중지를 원칙으로 중지하고, 점검하고, 개선하고, 작업재개 했는데 이제 사실상 전면 작업 중지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됐다 "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해,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에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영계는 개정 산안법으로 인해 사업주가 산재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