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도입…최저임금 60% 지급 / KBS  2022.06.15.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도입…최저임금 60% 지급 / KBS 2022.06.15.

코로나를 겪으며 알게된 한 가지 몸이 아픈데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몸이 아파 일하기 어려운 기간, 소득 일부를 보장해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 19에 감염되면 아픈 몸보다 당장 줄어들 벌이 걱정을 먼저 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김 모 씨/새벽배송 물류센터 노동자 : "'그 (격리)기간 동안은 아마 급여가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 달 월급 받고 나서 한 달 동안 되게 힘들었습니다 저희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를 쉬게 되면 그날 일당에다가 주휴수당까지 빠지게 되고 "] 아플 때 휴가를 낼 수 있는 병가 제도가 있는 기업은 열 곳 가운데 네 곳뿐이었고, 그마저도 유급 병가 제도가 있는 곳은 7%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몸이 아프다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하루 4만 4천 원 정도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1년간 운영한 뒤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천 4백여 명,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유입 확진자는 104명으로 집계돼 96일 만에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상황을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입국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원활한 입국 과정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다소 과도한 규제들은 계속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그대로 유지할지 논의 중인 정부는 금요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침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영상편집:송장섭/그래픽:이경민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상병수당 #쉴권리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