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맘 편히 쉬어야죠!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 시행됩니다 | 김소통의 1분 정책
🏥상병수당 제도란? :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2022년 7월 ~2023년 6월까지 1년간 시범 시행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단,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하게 지원) 1️⃣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다음 기준 중 1가지 충족 ➀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기간 1개월 이상) ➁고용보험 가입자 (가입기간 1개월 이상) ➂자영업자 (사업자 등록 3개월 이상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 지원 제외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타 제도 중복수급자, 공무원 및 교직원 등 2️⃣지원내용 일 43,960원(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3️⃣지급 절차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해 진단서 발급 2)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신청기한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3)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심사 4)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 제출 5) 급여 지급 4️⃣상병수당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 5️⃣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1분정책 #상병수당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