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신호위반 학원차에 치여…100미터 끌려갔지만 운전자는 "몰랐다" [MBN 뉴스와이드 주말]
【 앵커멘트 】 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신호를 위반한 학원 차에 치여 100여 미터나 끌려가 크게 다쳤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사고가 난 스쿨존에는 여전히 과속 차량이 있고, 대신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경남 거제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수업을 마치고 나온 1학년 남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학원 차에 치였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사고 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초록불이었습니다 학원 차가 신호를 어기고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차량 밑에 끼인 아이는 무려 100여 미터나 끌려가다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도 운전자는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그때 학원 차에 원생들도 10명 정도 타고 있고 그런 상항이어서 (운전자가) 인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보강 수사를… "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과속과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학교를 둘러싼 4면이 모두 도로인데, 정문 앞 4차선 도로에서만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 인터뷰(☎) : 학교 관계자 - "4면을 다 (단속용) CCTV 설치를 학교는 요구했는데 설치되진 않았고요 (학원 차량) 단속을 해달라고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스쿨존의 단속카메라 설치율은 52%로 절반 수준입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에게 스쿨존 신호위반 혐의로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한편 도주 의도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 co 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정민정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