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하다 순찰차 들이받은 20대 실형 20201110
무면허·음주운전하다 순찰차 들이받은 20대 실형 울산지방법원은 무면허·음주 운전으로 도심을 질주하며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24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 남구에서 동구까지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7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여러차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을 하고, 막아서는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