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가 대안?…찬반 '팽팽' / YTN 사이언스

화학적 거세가 대안?…찬반 '팽팽' / YTN 사이언스

[앵커] 전자발찌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새로운 대안이 나왔습니다 바로 재범 위험이 있는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 즉 '성 충동 약물치료'를 시행하겠다는 것인데요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전남 나주에서 7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고종석 고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그리고 화학적 거세를 판결받았습니다 [이현복, 대법원 홍보심의관] "대법원은 약물치료명령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행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투여해 성 기능을 약화 시키는 것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성선자극호르몬' 성분의 주사를 맞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남성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뇌 부위가 무력해지고, 이에 따라 생식기에서도 남성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화학적 거세의 대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찬반 의견은 팽팽합니다 찬성 쪽의 입장은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 재발 방지 효과가 높고,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성 기능 회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김찬주, 가톨릭대 산부인과 교수] "주사가 안 들어가게 되면 호르몬 억제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4주에 한번 맞는 것은 주사를 안 맞게 되면 4주가 지나가면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 반면 본인의 의지 없이 받는 치료행위는 인권침해이며, 부작용 우려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치료 행위의 일종이라고 본다면 치료를 받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데 강제적으로 치료하게 되면 치료 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원래 취지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화학적 거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대한 합의가 어떤 방향으로 모아질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혜입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