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신고 별도 '코드 부여'…대응 매뉴얼 구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스토킹신고 별도 '코드 부여'…대응 매뉴얼 구비 [앵커] 경찰이 이달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대응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발생 시 다른 범죄와 구별할 수 있도록 '스토킹 코드'를 부여하고 과거 범죄 이력 등을 즉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21일 본격 시행될 예정인 스토킹 범죄 처벌법 1999년 처음 발의됐지만 경범죄 처벌법으로 분류됐다가 22년만인 올해에서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유형과 범위 등을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구비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스토킹 사건 신고 발생 시 다른 범죄와 구별할 수 있도록 '스토킹' 코드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닐 경우, 주거지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각종 통신 수단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신고 대상자의 과거 범죄 이력을 즉시 확인해 피해자·가해자 분리, 접근금지 조치 등을 적용합니다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민경화 / 경찰청 스토킹정책계장] "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응급조치 등을 실시하고 스마트워치 지급과 112시스템 등록, CCTV 설치 등 신변보호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 경찰은 또 피의자에 대해 스토킹 반복 시 구속수사를 경고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적절성에 대해 매일 전수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