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고 등 거쳐야...절차만 90일이상 / YTN
[앵커] 개정 협상이 시작되기까지는 두 나라 모두 법으로 정해 놓은 절차가 적지 않아 최소 90일 이상 걸립니다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손 보는 일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산업부는 제 2차 공동위원회 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정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에 따라 내부 절차가 진행됩니다 [김현종 / 통상교섭본부장 : 통상절차법으로 인해 국회 가서 충분히 설명 다 하고 나서 절차 개시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은 먼저 '개정 합의'가 이뤄지면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후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순서가 이어진 뒤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절차가 더 까다롭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정부는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어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고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양측은 개정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게 되고 합의한 날에 개정 협정은 발효됩니다 이처럼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절차 때문에 각국 의회와 협의 정도로 가능한 필요한 부분만 손 보는 일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taewookk@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