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아들 징역 2년 구형..."돌이킬 수 없는 잘못" / YTN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3살 이 모 씨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의 첫 공판이었지만, 이 씨 측이 모든 증거에 동의해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해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 091%였습니다 이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재범하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한순간의 방심이 이런 결과로 이어져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