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회장 아들 '음주운전'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YTN

종근당 회장 아들 '음주운전'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YTN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 091%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이 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