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성관계 불법촬영·유포로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 33살 이모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검찰이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이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전과나 재범의 위험성 등 검사가 주장한 양형부당 사유는 이미 원심에 반영돼있고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