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종근당 회장 아들,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연합뉴스 (Yonhapnews)
#연합뉴스#종근당 #종근당_장남 (서울=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반정모 차은경 부장판사)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는데요 이씨는 올해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김종안] [영상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유튜브 : ◆ 연합뉴스 홈페이지→ ◆ 연합뉴스 페이스북→ ◆ 연합뉴스 인스타 : ◆ 연합뉴스 비디오메타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