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내일 영장 청구 / YTN
[앵커] '땅콩회항'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내일 구속 영장을 청구합니다 폭력을 앞세워 항공기 안전을 위협한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예상과 달리 증거 인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입니다 항공기 안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승무원과 사무장을 때리고 항공기를 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입니다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운항중인 항공기에서 내리면서 개인의 권익이 침해됐을 뿐 아니라 기내 법질서도 함께 무너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관제탑 허가를 받고 이동하던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벗어나면서 비행장 항공기 안전이 위협받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조 전 부사장에게 증거 인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증거 인멸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지시를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여 모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증거 인멸 상황을 보고한 통신 기록까지 확보해 최소한 증거 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검찰은 이 혐의 또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 상무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해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여 상무랑 수십 차례 통화하면서 조사 과정을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부 조사관 1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