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가맹점 의무등록제’ 탁상행정 논란
[앵커] 지역화폐 발행하는 지자체, 최근 늘고 있죠?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골목 상점이면 지역화폐를 쓸 수 있었는데요 정부가 가맹점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카페를 운영하는 윤준태 씨 그동안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지역화폐 결제를 해왔는데, 최근 서둘러 익산시에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지역화폐 결제를 할 수 없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윤준태/카페 운영자 : "다이로움 카드를 쓰시는 손님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다이로움 카드가 안 된다고 하면 분명히 그 손님들한테 안 좋은 인식이 가기 때문에 빨리 신경 썼던 것 같아요 "] 정부가 지난 7월, 이른바 '지역화폐법'을 시행하면서 가맹점 관리를 명목으로 지역화폐 사용 업소의 지자체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애초 지난달 초까지 의무 등록 기간이었지만, 등록률이 낮아 연말로 연장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담당자/음성변조 : "지자체에서 가맹점의 실체적인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게 법적으로 바른 부분은 맞거든요 시행을 하면서 좀 지체가 되는 것 같아요 "] 그동안 자체적으로 가맹점 관리를 해오던 지자체들도 의무등록제가 달갑지 않습니다 [○○시 지역화폐 담당자/음성변조 : "저희 지자체들은 다 뭐라고 했죠 이미 신용카드 가맹점들을 사용해서 카드를 결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 와서 등록을 역으로 다 받으라 하느냐 "]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서 간단히 등록할 수 있지만, 이를 안내하고 확인하는 데 행정력이 낭비됩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관련 법에 신용카드 가맹점 등이 지역사랑 상품권법에 따른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 상권에 훈풍이 되고 있는 지역화폐, 하지만 정부의 가맹점 의무등록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