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갑질 행정 그만!…기한 지나면 ‘자동 인허가’
앵커 멘트 공장이나 건축물을 증 개축하려면 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제때 결정해주지 않으면 참 난감하죠 앞으로는 공무원이 정해진 기한에 업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 허가가 나오거나 협의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반도체 제조 공장 등에 필요한 제습 설비를 만드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한때 연 매출액이 200억 원에 달했지만, 현재는 반 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 2008년 공장 증축에 나선 게 화근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기업 유치를 반기며 자치단체장이 구두 승인까지 해 줬지만 2달 뒤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증축 중인 공장의 일부 구역이 개발이 불가한 곳으로 판명났다며, 공장 일부분을 제거하라는 통보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20곳이 넘는 관계 관청을 돌며 허비한 시간이 8년 담당 공무원들이 기한이 지나도 승인을 계속 미루면서 270억원 규모의 해외 계약이 날아갔습니다 인터뷰 박흥석(중소기업 대표) : "(공무원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제 주 업무가 공장 경영이고 영업이었는데 등한시하게 되다 보니까 (매출이) 반 토막이 됐습니다 " 이런 소극적 갑질 행정을 뿌리 뽑기 위해, 인허가와 신고제 201건이 정비됩니다 앞으로는 공장이나 건축 허가시 행정기관들이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옥외광고물 허가도 신고일로부터 20일 안에 결과를 알려주지 않으면 자동 승인됩니다 인터뷰 강영철(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 "협의 기간 내에 국토부에서 답변이 없다 하면 국토부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한편, 정부는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철폐 차원에서 앞으로 편의점에서 별도 신고 없이 임신 테스트기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